민식이법 모든것!

    한 때 이슈가 되었던 민식이 법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었지만, 통과가 된 후에 터무니없는 형량과 벌에 이게 악법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법안 개정, 폐지를 주장하며 오히려 민식이 가해자를 옹호함과 동시에 사건 본질과 다르게 마치 거짓말로 사건을 키웠다는 식으로 민식이의 부모도 무책임함과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서 몇 달 동안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민식이 법이 왜 생겨났으며, 국회 통과 후 어떤 형벌을 받기에 이렇게 사건 피해자를 마치 가해자 취급을 하게 되었는지 민식이법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충남아산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2.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기 까지
    3. 큰 파장을 낳은 "부모님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4. 민식이법은 악법이니 다시 청원!
    5. 피해자 부모님 비디오 머그 인터뷰 논란
    6. 민식이 법을 촉발한 사건 가해자의 판결
    7. 민식이법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충남 아산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김민식(9) 어린이는 충남 아산에 온양중학교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동생과 함께 길 건너편을 건너려다가 23.6km로(어린이 보호구역 30km 제한) 달려오는 구형 코란도에 부딪혀 어린이 보호구역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된 슬픈 사건이다.

    당시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 길 건너편에서 아이들이 사고 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으니 충격이 더 컸을 것이고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참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한다.

     

    *무단 횡단이라는 루머가 퍼졌지만 횡단보도를 통해 건넜습니다.

     

    그 후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제 아들의 죽음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들에게 알렸으며, 이 청원은 112,789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 퍼지면서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9일 MBC에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민식 군 부모님은 영정사진을 들고 첫 번째 질문자로 선정이 되어 청원 게시판에 올린 비슷한 호소를 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확인 후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다.

     

    아들을 잃은 부모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리겠나...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출처: TjB

     

    민식이 부모님이 청원 게시판에 올린 원문은 아래의 '더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한민국에서 아들셋을 낳고 사는
    한집안의가장입니다..
    최근 저는 제 아들셋중 9살짜리큰아들을 억울한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제아들이 떠난 곳은 아산시에 위치한 **중학교 바로앞 횡단보도입니다.
    제큰아들은 셋째막내아들과함께 놀이터를 갓다가 건너편에 잇는 제 가게로 건너오던중 차에 치여 버리는사고가 나고말았습니다..
    저는 그날약속이 잇어 가게를 비웠고, 그 장면을 제와이프와 둘째아들이 다보고말았습니다.
    큰아들은 현장에서 즉사를 해버렸고 막내아들은 평소에 막내아들을 끔찍히위해준 큰아들이 지켜주었는지 타박상외에는 큰지장없이 목숨을 견졌습니다..
    연락을받고 응급실로 급히 간 저는 응급실테이블위에 누어서 심폐소생술을 받는데 꿈쩍도하지않는 제큰아들을 바라만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의사선생님들에게 빌었습니다.
    제 목숨을 제모든 장기들을 다바칠테니 제발 제아들만은 살려달라구요..그런데도 제큰아들은 눈한번 어미와아비에게 마주쳐주지못한채 말한마디못한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슬픔을 채 가누기도전에 저희는장례준비를해야만 했습니다..근데 대한민국 헌법상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유해를 부모한테 검사가 넘겨준다는 명령이 떨어져야지만 장례를 진행할수가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차릴세도없이 경찰서에가서 조서를받았고 조서가 끝난후에도 제아이의 사망시간에서 8시간이지난 새볔3시나되어서 유해를 가족들에게 넘겨준다는 검사의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조서를받는과정에서 인근차량의 확보블랙박스영상를 보았습니다..구형코란도 ..제아들의 목숨을 앗아간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만지켰더라면..한번만 주변을살펴봣다면..그차량위치에서 절대로 아이들을 발견하지못할수없었습니다...설령 발견을 뒤늦게했더라도 급브레이크라도 밟았더라면 최소한 죽지는 않았을겁니다..
    그 모습이 내사랑하는 아들이 먼저간 그사고영상이 하루에도 몇십번씩 떠올라서..미쳐버릴것만 같습니다..그런데도
    그때까지 저는 먼저간 아들을위해서 아비로써해줄수잇는게 아무것도없었습니다..근데 제가 더화가나는건 이제 막 커가는 내예쁜 내아들이 죽었는데...정작 죽인 가해자는 집으로 귀가조취가되었다는점입니다..와이프는 수시로 혼절하고 모든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장례가진행되는동안에도 가해자는 얼굴한번 비추지않았습니다..
    그렇게장례를 마치고 묘를 쓸수도없어 뜨거운불길속으로 들어가는 내아들의 관을 바라보며 저희가족들은 모두 쓰러질수밖에없었습니다.. 이게무슨일인지..과연현실이맞는건지..앞으로어떻게살아가야하는건지..아무것도 한치앞도안보이는 우리의현실앞에 분노한 제친구들과 지인들이 손해사정사라는 사람들과 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피눈물을 흘리기시작합니다..대한민국에는 공탁이라는제도가있어서 의도적살인이 아니라면 제가 개인합의를 거부해도 가해자에게 실형이 1년밖에 떨어지지않는답니다..그나마도 60세이상 노인분들이 돌아가신경우라면 사람으로 쳐주지도않는답니다..근데 제아들은 어린아이기때문에 그나마도 많이 쳐준거라합니다..
    근데도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이기때문에 제아이들에게 과실을 물을수도 있다합니다..하...
    내아들 내새끼는 이제 커가는 청춘인데 이제 자라는 새싹인데 그흔한교복도못입어보고 민증도 못만들어보고 사춘기한번 못겪어봤습니다..꿈도 키워보지못했고..동생들챙긴다고 엄마아빠매일일한다고 힘들다고 자신이 힘이되어준다고 지켜주겠다던 제큰아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억울하게 죽음을당했는데..경찰도 검찰도 결과가나올때까지 기다리라는말만 반복합니다..어디에알아봐도 합의안하고 거부해봐야 실형1년이최대일거라합니다..사람죽어봐야 운전자보험에서나오는돈으로 합의보고 안되면 공탁걸면 그만이라합니다...도대체 이게 말이나되는겁니까? 큰아들의 죽음이후 둘째와막내는 길도 마음대로 건너지못하고 차만 보면 소리지르고울고있습니다..와이프는 한숟가락의 밥도 먹지못한채 계속 울고만 있습니다..저는 남편으로써 아비로써의 의무도못한채 아무일도 못하고 하루하루 지옥같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제발 이지옥같은 날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같은 대한민국하늘아래사시는 국민여러분들께 도움의손길을 건냅니다..억울하게죽은 제큰아들과 그아픔에서 헤어나오지못하는 저희가족들을 위해 한번만 조금만 힘이되어주신다면 죽는날까지 제아들에게 죄책감을 가지고살아야하는 저희 남은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숨을 쉴수잇는 숨통을 주실수 있을겁니다.. 이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못난 한아비로써 자식을 지키지못한 거지같은 아비로써 자식가는길에 마지막이라도 아비의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학교앞에 신호등도없고, 안전휀스도없고, 과속카메라도없습니다.

    바로옆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제아들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아이가없도록 

    다시는 저희집같이 자식을 먼저잃고 억울함에 아무것도할수없는

    집이생기지않도록 
    1.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설치의무
    2.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카메라설치의무
    3. 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시 가중처벌
    4. 11대중과실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5. 변사자인도규정 변경 
    을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최고 권력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제1당인 여당에서 신속하게 법률 제정할 및 통과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여론은 '민식이 법 통과'와 '민식이 법 절대 반대'라는 여론이 들끓었으나 국민 대부분은 이 법률이 어떠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 찬성을 외쳤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 주최로 민식이 부모님은 "민식이를 협상 조건으로 내거는 나경원 의원'은 사과를 해야 한다는 말에 다시 나경원 의원은 국민들의 뜨거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민식이 법 역시 정치 싸움에 이용이 되었으며 그에 화가 난 민식이 아버님은 "자신은 정치색이 없었다" 고 말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민식이 법 초안이 수정 없이 통과가 되었다.

     

    민식이 법에 반대하면 그 의원은 살아남지 못하리 출처:비디오머그 유튜브 및 부산일보

     

    큰 파장을 낳은 "부모님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예시 당초 이 사건이 널리 확되된건 부모님들에 의해서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민식이는 "가해자가 스쿨존에서 과속만 하지 않았어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었다.

     

    커뮤니케이션에 퍼진 청원에서도 사람들은 사건사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피해자의 말과 청원 게시판 동참의 호소문에 청원을 누른 사람도 대다수였다.

    하지만 알고 보니 흰색 코란도 차주는 스쿨존에서 30km 제한속도에도 한참 못 미치는 23.6km의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을 다시 보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코란도 가해자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옹호하면서 길 건너편에서 부모님이 손을 흔들면 아이들은 판단을 잃고 뛰쳐나간다며 어떻게 보면 부모도 책임이 있지 않냐는등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더 나아가 민식이 법은 악법이라며 이제 스쿨존에 가면 차를 세우고 걸어가야겠다는 등의 조롱 섞인 말을 하는 사람도 많았다.

     

     

    민식이법은 악법이니 다시 청원!

     

    그렇다. 현재까지 민식이 법은 악법이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이게 하여 사망케 하는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징역 3년 이상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여러 패러들과 유머가 올라오는가 하면 다시 민식이법을 없애달라고 청원도 하였다.

    어떤 사람은 보통 스쿨존에 운행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을 둔 부모 특히 그중에서도 어머님들이 많은데, 여자들의 운전이 남자보다 서투른 만큼 이것을 통해 징역을 사는 여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와대 청원에서 알 수 있듯이 애당초 민식이 부모님의 청와대 청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른 아이들을 위한 안전규제, 시설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주요 목적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마지막에 제시해놓은 이야기를 검토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 오늘날 악법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민식이법 개정안 전문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때 각종 패러디가 떠돌았다. "민식이 사건 1년 후" 교도소에 수감중인 학부모들

     

     

    피해자 부모님 비디오 머그 인터뷰 논란

     

    이 와중에 피해자 부모님의 인터뷰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업로드된 민식이 부모님과 비디오 머그에서 인터뷰 한 내용이 삭제가 되고 편집이 된 후 다시 올라왔기 때문이다.

    해당 부분에서는 "운전자가 시속 30 km를 넘어 사고를 낸 경우에만 민식이 법이 적용된다"라고 말했으나 이건 사실과 다르다.  (현재 영상은 재 편집된 영상입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이자 법률 통과에 핵심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모님도 모르는 법안이라며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기 시작했고 기어코 비디오 머그에서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재 편집하여 업로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댓글에는 비디오 머그와 피해자 부모에 대한 악플이 이어졌고 좋아요 수 보다 몇 배나 많은 싫어요를 받았다.

     

     

    아래는 비디오 머그에서 해당 영상을 재 업로드하면서 추가로 적어놓은 댓글을 인용한 것이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과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속도에 관계없이 운전자는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시속 30km 이하로 달려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식이 아버지는 “법이 만들어진 이후 충분한 판례가 없는 만큼 입법취지에 맞는 사법부의 판단이 축적되면 지금의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을 촉발한 사건 가해자의 판결과 

     

    실제 사건의 집행이 되기도 전에 발향된 민식이 법으로 인해 이번 사건의 결과가 주목되었다.

    검찰에서는 4월 16일 결심공판에서 사건 가해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여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5년을 구형하였지만 4월 27일 대전지법 최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으로 구속된 가해자에게 감형이 된 금고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년 금고형은 감옥에서 2년을 있어야 하지만 징역형과 노역형과는 다르게 아무런 노역(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장 판사는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속도는 22.6km 판단이 된다" 이는 교통 법규를 지키기 위한 자세와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위중하을 강조하면서도 제한속도를 지킨 것에 대하여 감량을 해준 듯합니다.

     

     

     

    민식이법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아이의 이름을 걸고 내건 법률안이 문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의 대상이 되는 건 부모로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처음에는 가해자의 형벌이 생각한 것보다 가벼워 청원을 시작했던 것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악법도 법이어서 지켜야 된다고는 하지만 민식이 법의 기준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너무 가혹한 건 사실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아무리 잘하여도 애기치 못한 돌발적 사고는 늘 일어나기 마련인데, 단지 운이 없었던 이유로 평생을 죄인처럼 과연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민식이법을 이용하여 운전자 보험 유도 전화가 엄청 많이 왔는데, 인생이 끝났는데 몇 푼 쥔다고 무슨 소용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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